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에 의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에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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