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결제와 같이 소득세법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동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 2 및 법인세법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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