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아 래━━━━━━━━━━━━━━━━━ 1. 발급대상금액 - 현재 발급대상 금액 :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 - 변경 발급대상 금액 :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 2. 변경시행일자 : 2008년 7월 1일 부터 ━━━━━━━━━━━━━━━━━━━━━━━━━━━━━━━━━━ **고객님들께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Link #1 : www.taxsa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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