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정검사의 정의
교정검사란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모든 산업체,연구기관.의료기관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밀측정기를 그보다 정밀도가 높은 표준기와 기차를 비교하여 피 교정측정기를 수정하거나 보정값을 부여하여 향후 측정세에 그 보정값을 더하여 측정값의 정밀정확도를 확보하는 제도로서 그 표준기는 국가가 확립한 측정표준에 소급된 것이어야 한다 2.교정검사의 대상 교정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 측정기는 우선 그 분야에 대한 국가측정표준이 확립 되어 있어야 하고 교정방법의 개발들 교정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법령에서 길이, 각도등 27개분야 555개 측정기로서 정밀도 등급이 8등급 이상인 측정기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등급별 구별은 1등급 ~ 3등급은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서 표준기급으로하고, 4~5등급은 교정용 표준기, 6등급은 정밀계기, 7~8등급은 일반계기로 편이상 분류하고 있다. 3. 교정검사의 주기 측정기의 종류별로 약 6~120개월의 범위내에서 표준교정검사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측정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사용빈도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주기를 정하여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 교정대상 품목 또는 주기를 정하지 않았거나 유사 기기의 적용이 곤란한 측정기는 품목 또는 주기가 정해질 때까지 12개월로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4. 교정검사기관 교정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그 능력과 교정검사 실시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표준연구기관 : 국가측정표준의 정점기관으로서 측정표준의 보급을 위한 교정검사를 실시할수있는 기관이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이에 속한다. 2. 국가교정검사기관 : 산업체,연구기관등이 보유 사용하거나 타사에서 보유 사용하는 측정기를 교정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국립공업기술원등 국가기관과 연구소, 공공시험기관, 기업등 81개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3. 자율교정검사기관 : 자체에서 보유 또는 사용하는 측정기게 대하여 교정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 236개 기관이 지정 되어 있다. 5. 교정검사의 절차 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와 측정기를 교정검사기관에 접수하며 소정의 수수료 의 15%에 해당하는 소급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정검사 신청을 받은 교정검사기관은 교정검사 완료 예정일을 통보하고 교정검사 완료후 교정성적서와 교정검사필증을 교부한다. 또한 신청자가 요구시 교정설비의 명칭,교정검사 번호, 불확도등을 성적서에 기재하여 교정검사 상적에 대한 추적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교정검사 수수료 교정검사를 받는데에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기기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금액은 "한국 측정기기 교정협회" 에서 정한 근거에 준하여 책정됩니다. 계측기에 대한 교정검사료 이외에 "국가표준소급료"가 추가되는데 이것은 교정검사료의 15% 입니다. 즉, [ 총 교정검사료 = 계측기의 교정검사료 + 국가표준소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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